CJ대한통운, 택배근로자 과로사 사망…올해 CJ서만 5번째

CJ대한통운, 택배근로자 과로사 사망…올해 CJ서만 5번째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10.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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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택배근로자들이 과로에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택배 기사가 배송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11일)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A씨(48)는 8일 오후 7시 30분쯤 배송업무를 하다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A씨는 119구급대의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올해 과로사로 숨진 택배근로자는 8명으로 그중 5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다.

20년간 택배기사로 근무했던 A씨는 특별한 지병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택배노조 측은 A씨의 사망원인을 과로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택배노조는 “평소 지병이 없었던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과로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택배노조는 A씨가 근무했던 대리점의 강요로 A씨가 산업 재해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근무 중 숨졌지만 산재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노동부는 산재 적용제외신청서가 악용되는 참담한 현실 앞에 시급히 제도개선에 착수해야 한다”며 “CJ대한통운은 지금 당장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에 사과하고 유가족에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2주간 A씨를 추모하며 토요일은 배송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매일 오전 6시 30분 출근해 오후 9~10시 퇴근하며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약 400여 건의 택배를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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