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안 내준다…또 어떻게 바뀌나?

앞으로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안 내준다…또 어떻게 바뀌나?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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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앞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들은 전셋값이 오른 금액에 한해 주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한 것.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5대 은행 여신 담당 실무자들과 만나 전세대출 재개와 관련한 후속 조치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전세대출 관리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실행될 예정.

우선 임대차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만약 전세 계약을 갱신 시에 전셋값이 3억 원 올랐다면 3억 원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었다. 

다만 전세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KB 국민은행이 지난달부터 가장 먼저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이내로 대출 한도를 설정하기로 하면서 하나은행도 지난 15일부터 해당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세 금액으로 충당할 자금이 충분함에도 추가로 대출을 더 받아 주식이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 등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다.

또한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에도 변화가 생긴다.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제한된다.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지난 14일 금융위는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분기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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