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끝나지 않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검, 칼끝 삼성증권 향햐는 이유?

[추적]끝나지 않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검, 칼끝 삼성증권 향햐는 이유?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10.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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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참여연대“총수일가 사익만 생각한 대국민 사기극”

▲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2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삼성증권이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 자문사인 사실을 감추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데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혹 등과 관련해 삼성증권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삼성증권 장석훈 사장에게 합병 및 승계 의혹에 대해 물산-모직 합병 공표 이후 삼성증권이 제일모직 자문사를 맡았는지를 물었고, 장 사장은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숨기고 합병 찬성 의결권을 얻어냈다며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주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답하며 삼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재용은 어떻게 삼성전자 경영권을 확보했고 삼성증권은 어떻게 연루됐나?

검찰은 지난달 1일 삼성 합병 및 승계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 11명을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이다.

이 부회장 기소와 관련해 삼성증권은 50번 가까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삼성 합병 이슈에서 삼성증권은 그동안 좀처럼 알려지지 않았다.

사안의 핵심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삼성증권에 지침을 하달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을 도왔고,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제일모직 자문사였던 사실을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숨긴 채 합병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당시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경영권을 원활하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지분 4.06%를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의 영향력을 확보해야 했는데,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따라서 물산-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이 23.23%의 지분을 들고 있는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었다.

▲ 유럽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10.14 (사진=연합뉴스)

실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0.35대 1의 비율로 합병됐는데, 제일모직은 46%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실현한 순이익을 기초로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다. 설립 이후 만년적자를 기록하다 2015년 4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실현하며 삼바의 가치가 높아졌고, 제일모직 가치도 덩달아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 순이익은 신약 등 회사 실적과 상관없이 삼바가 91%를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꾸며 가치산정 방식이 바뀐 데 따른 것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제일모직이 이를 통해 몸값을 높여 유리한 합병을 이끌 수 있었던 셈이다.

검찰은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주주들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자사 직원들을 동원하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오너 일가 지분율이 낮은 삼성물산과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면서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를 높여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하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23.23%)에 삼성 계열사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고, 제일모직은 삼성생명 지분 19.3%를 보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7.2%를 보유 중이었다. 여기에 물산-모직 합병을 통해 기존 삼성물산이 보유하던 삼성전자 지분 4.1%를 흡수함으로써 사실상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최대 주주로 등극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삼성증권이 물산 주식 총수의 2.51%를 확보했고, 이 수준이면 삼성증권이 합병 일등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를 삼성물산 주주들에 대한 이해충돌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장석훈 사장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 자문사인 걸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삼성증권에서 근무하기 전의 일이라며 답변을 회피했지만, 합병 당시 장 사장은 삼성증권에 지침을 하달한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했다.

이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장 사장은 “미래전략실은 업무가 분산돼있고 인사업무를 담당해 몰랐다”고 답했다.

시민단체는 이재용 추가 고발 “죄목 더 있어”…삼성증권 갈수록 난처

시민단체들은 공소장에 지난달 검찰이 기소한 죄목 외 다른 혐의도 적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수록 이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삼성증권의 입장도 난처해지는 상황이다.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협회(민변)와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계열 임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상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삼성증권·삼성물산 이사 및 미래전략실 임원 등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5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드러난 혐의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이 총수 일가 사익만 생각해 대한민국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정부와 금융소비자인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거대한 사기극”이라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삼성의 합병 및 승계 의혹에 대해 삼성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감원과 조사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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