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는 받고 81%는 못 받고?…정부 “이의신청 가능” (종합)

소득 하위 80%는 받고 81%는 못 받고?…정부 “이의신청 가능”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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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통해 소득하위 80%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계인 81% 소득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라며”전 국민 지급 이후 과세로 환수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80% 가구이고 4인 가구 상한없이 1인당 25만원을 지원한다. 5인 가구의 경우 125만원을 받는다. 지난해엔 세대주 일괄지급을 했다면 이번엔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한다. 미성년은 세대주에게 지원한다.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할 경우 행방불명이나 별거 등 다양한 이유로 본인에게 실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겐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하위 80%는 지원금을 받고 81%는 못 받는 문제가 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다.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하위 70%에,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을 선정·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단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전국민 지급 후 상위 20%는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어떤가?
국민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다. 환수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득세법 개정을 하더라도 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선별하고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을 통한 환수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선별은 왜 건강보험료 기준인가
전국민이 가입한 덕에 별도의 시스템 추가 구축없이 신속한 대상선정과 적기 지급이 가능해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2019년 종합소득에 기반, 최신 소득정보가 미반영되는 점과 지역가입자와의 부과체계 형평성 등은 적극 보완할 방침이다. 고액자산가에 대해선 컷오프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선별기준 발표시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를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했다.
건보료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소득 하위 80% 선별은 건보료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모든 가구의 소득·재산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은 행정적으로 어렵고, 고소득자 또는 고액 자산가만 콕 집어 제외하는 방안은 소득 1억원이나 재산 10억원 이상으로 선별해도 전 국민 약 5%에 불과한 단점 등이 있다.
가구 규모별 구체적인 보험료 기준 발표 예정은?
지난 1일 추경안 발표 시점에서 건보료 기준을 발표하려면 5월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6월 분 건보료는 10일 확정되는 탓이다. 정책발표 시점에 부합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아야하고 최신 소득정보를 반영해 하위 80% 기준을 발표해야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5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계한 결과 기준 중위소득은 180% 수준이다. 범정부 TF(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6월분 건보료 및 정보한 가구정보를 반영해 7월 하순경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벌이 가구와 형평성, 맞벌이 가구 실제 소득실태 등을 고려해 논의하겠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 가구원별로 지급액이 달라 생계를 달리하는 맞벌이 가구를 분리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생계를 달리해 다른도시에 사는 맞벌이 가구는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했다. 올해도 이 경우를 준용할 예정이다.
올해 공시지가 급등으로 지역가입자가 피해를 본다는 말이 나온다.
올해 공시지가는 11월분 건보료부터 반영된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관하다.
지급 시기 및 방식은?
추경 통과 후 한 달 안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지급 방식은 전년과 유사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이다. 사용 기한과 용도 제한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사례를 따르되, 개선할 부분은 검토 뒤 보완하겠다. 작년 지원금은 5월 초~8월 말까지 3~4개월간 유효했고,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종 등에선 사용이 제한됐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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