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과거 윤석열 아내와 전세계약…尹 측 “삼성과 유착?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의혹”

삼성전자, 과거 윤석열 아내와 전세계약…尹 측 “삼성과 유착?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의혹”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7.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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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삼성전자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 소유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전세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삼성전자와 윤석열 전 총장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윤 전 총장은 5일 삼성과의 유착 의혹을 일축했다.

과거 김건희 씨가 소유했던 서울 서초동 소재 아크로비스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0년 10월 김 씨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호실(3층)의 전세권자로 설정된다.

김 씨와 삼성전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당시 윤 전 총장은 김 씨와 결혼 전으로 대검찰청 중수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김 씨와 삼성전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공교롭게도 김 씨는 아크로비스타의 다른 호실(17층)에 전세로 들어가는데, 전세금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전세금 7억원에 1억 5000만원을 더한 8억 5000만원이었다.

삼성전자는 2014년 11월 김 씨와의 전세계약을 해지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삼성이 당시 김 씨와 윤 전 총장의 관계를 알고 전세금을 보태준 게 아니냐’는 등 윤 전 총장과 삼성전자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특정 언론 등이 삼성전자와 윤 전 총장 사이에 무엇인가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허위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오고 있다”며 “삼성과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전세계약은 삼성전자가 해외 교포였던 엔지니어의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체결한 것”이라며 “엔지니어가 직접 발품을 팔아 집을 구했고, 삼성전자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회사가 계약자 명의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전세금이 모두 반환됐다”며 “계약 체결 시점이 윤 전 총장 결혼 전이어서 삼성과 유착될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윤 전 총장이 국정농단 특검 등 (삼성이 연루된)사건을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했음을 국민 모두 아실 것”이라며 “이 의혹은 (검찰총장)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이미 문제없다고 결론 났던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허위 의혹을 퍼뜨리거나 이를 통해 기업 등 관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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