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은폐 논란…왜?

서울우유,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은폐 논란…왜?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2.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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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즉각적인 공유 이뤄지지 않아 경위 파악 늦어져”

▲ 지난 6일자 MTN 보도 캡처화면.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서울우유 양주공장 철거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돼 노동자가 얼굴과 몸 등에 화상을 입었고, 서울우유 측은 이를 한 달 넘게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유유 측은 “서울우유 측으로 모든 책임이 돌려지는데 대해 안타깝다”며, 은폐가 아니라 철거업체 측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6일자 M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우유 양주공장 철거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돼 노동자가 다쳤다고 한다. 유출된 화학물질은 공장 청소 용도로 사용했던 질산 및 수산화나트륨으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지난해 양주 신공장을 짓고 가동 중인 서울우유는 기존 양주공장을 매각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모든 시설을 철거해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우유는 기존 양주공장 기계설비에 대한 철거 및 매매 계약을 철거업체인 삼한과 지난 9월 체결했다.

삼한 측은 철거작업 전 설비내부에 물이나 화학물질이 등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서울우유 측에 문의했고,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즉, 서울우유 측이 철거업체에 ‘유해화학물질을 다 뺐기 때문에 그냥 철거를 진행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

그런데 서울우유 측의 말을 믿고 철거업체 노동자가 배관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있던 질산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 작업자들의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

앞서 서울우유 측은 지난 4월 기존 양주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환경부에 유해화학물질 영업 관련 폐업 신고를 했는데, 폐업 과정에서 환경부가 현장에 나와 잔존 화학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실사 대신 서류로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우유 측은 화학물질 보관 탱크 게이지 숫자가 ‘0’으로 표시된 것만 확인하고 실제 탱크 내부에 남아 있는 잔존양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배관 절단 과정에서 남아 있던 화학물질이 뿜어져 나왔다는 것.

무엇보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 당시 서울우유 측은 초동 대처를 일절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화학사고 발생시 즉각 소방서나 지방 환경청에 신고해야 했지만 한 달 넘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피해자 산재 처리 협의를 하다 결렬돼 철거업체가 먼저 지방 환경청에 사고 발생을 알린 뒤에야 서울우유도 지방 환경청에 신고했다고 한다.

철거업체 대표는 MTN에 “사고가 났을 때 (서울우유 측은)모든 책임은 저희 회사(삼한)가 다 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사고 발생 은폐 등에 대한 진상 파악 후 사법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우유 측은 “서울우유 측으로 모든 책임이 돌려지는데 대해 안타깝다”며, 철거업체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화학물질 보관 탱크에 남아있는)잔류 화학물질 확인의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적법한 사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철거업체도 이를 확인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또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 보호 장구 등을 착용해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기계설비 철거 등)작업의 주체는 업체인데, 안전조치 부분에 대해 서울우유 책임으로 돌려지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철거 과정에서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문제 처리를 위해서는 사고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려면 재해 정보라든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피해 정도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철거업체 측에)요구를 했지만 사진 몇 장 받은 것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에게 즉각적인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보니, 사고 경위 파악에 대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거업체가 현재 철거 건과 무관한 다른 수의계약 건을 요청하는 둥 저희 측에서 들어줄 수 없는 상도의에 어긋나는 제시를 하기도 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고가 늦어진 부분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환경부가 사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데 대해선 “관계기관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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