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FD ‘러시’…높은 수수료+고액자산가 ‘두마리 토끼’ 잡아라

증권사 CFD ‘러시’…높은 수수료+고액자산가 ‘두마리 토끼’ 잡아라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7.09 16:1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증권사가 CFD(차액결제거래) 시장에 속속 합류하면서 수수료와 고객 자산가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CFD는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을 말한다.

그간 CFD는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해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연소득 1억원(부부 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 합산 가능)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대상이 확 늘었다. 이른바 슈퍼개미들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CFD 거래 차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증권사들이 앞다퉈 상품을 출시하는 이유는 수수료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액 자산가나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일반 주식매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중개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보니 증권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일에는 메리츠증권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CFD를 서비스하는 증권사는 DB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메리츠까지 합류한 것이다.

차액결제거래는 실제 투자자산을 보유하지 않고서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을 말한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증거금 규모가 계약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일부 종목은 증거금률이 10%에 불과해 최대 1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아울러 레버리지와 공매도를 활용해 다양한 투자 전략이 가능하며, 해외주식 거래 시엔 세금 면에서 직접 투자(양도세율 22%) 때보다 여전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 슈퍼개미들의 관심이 높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에다가 고객자산가를 유치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셈이다.

한편 계좌 잔액 또한 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CFD 계좌 잔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4조380억원으로 1년 전 보다 2조9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