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국세청에 법인세 6000억원 납부…조세심판원에 불복 제기

구글코리아, 국세청에 법인세 6000억원 납부…조세심판원에 불복 제기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07.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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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구글코리아는 올초 국세청에서 추징한 법인세 6000억원을 납부했지만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 제기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올해 1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 6000억원을 납부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때 중요한 기준은 국내에 이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구글이 외국에 서버를 보유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부분을 근거로 법인세를 추징했다.

그럼에도 구글코리아가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이유는 글로벌 IT 기업의 서버가 국외에 있어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구글의 대응에 국내 기업들은 자국 기업들만 법인세를 낸다며,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구글은 국내에서 5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당시 구글이 납부한 세금은 200억원 가량으로, 4조7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4000억원을 납세한 네이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과거부터 유사한 조세 회피 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도하는 일명 ‘구글세’의 도입이 늦어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자체적인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세는 이번 구글의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 글로벌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됐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국내 IT 기업에게 이중과세 우려가 있어 보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내 IT 기업은 보호하고 해외 IT 기업 등에게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해 구글 같은 해외 IT 기업들에게 합리적으로 법인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구글의 불복 제기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면 구글은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이에 반해 조세심판원이 구글 코리아 요구를 인용하면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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