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소비자 연간 최대 2300억원 추가부담”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소비자 연간 최대 2300억원 추가부담”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5.03 15:4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무시한 채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및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최대 23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국내 OTT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가입자가 많은 서비스 중 요금인상을 단행했거나, 요금인상 계획이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률, 인상금액, 연간 추가 부담액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멜론과 플로(FLO)·지니뮤직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웨이브, 티빙 등 OTT 서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1255만여명이 연간 최대 2300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멜론과 플로가 스탠다드 요금제(월 1만900원)에 14.7%의 인상률을 적용해 요금을 올릴 것으로 가정해 이같이 추산했다.

웨이브와 티빙은 이미 지난달 1일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결제할 경우 적용되는 이용권 가격을 14.7% 인상했다. 멜론과 지니뮤직, 웨이브, 시즌 등도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걸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올해 4월 1일까지 마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구글 인앱결제 이용 시 구독형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 15%를 구글에 지불하게 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콘텐츠 업계의 설명이다.

오는 6월부터는 다른 분야 콘텐츠 서비스도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다만 PC 및 모바일 웹결제 등 인앱결제가 아닌 결제방식을 이용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추가되는 소비자 부담액은 추산 금액보다는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국내 앱마켓 시장의 유효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다른 앱마켓에도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하도록 정부가 적극 권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만간 정부의 권고와 이를 이행하는 모바일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