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눈치싸움 시작되나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눈치싸움 시작되나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06.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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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사용료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의 강경대응과 다르게 LG유플러스와 KT는 넷플릭스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11월에 있는 재계약에 대한 눈치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인터넷망에 트래픽을 유발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통신업계에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소송이 유효하기 때문에 소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및 검토중에 있다”면서 “넷플릭스 측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담당 판사가 배정됐다”고 말했다.

당초 망 사용료와 관련해 이견을 가졌던 양측은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의 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가 진행돼 5월에 재정안을 마무리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넷플릭스의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인해 법원에서 양측의 입장을 다루게 됐다.

국내 인터넷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트래픽 유발 등의 이유로 인터넷공급업체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인 넷플릭스는 별도의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파트너사에만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오픈커넥트 정책(Open Connect Appliance, OCA)을 제안했으나, 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망에 대한 투자를 직접 하고 있는 통신사가 일부 콘텐츠 제공사만을 위해 망을 유지, 보수하며 유료가입자 200만명 이상의 트래픽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망 사용료 문제로 이전부터 지속적인 갈등을 빚은 두 기업은 지난 5월 20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넷플릭스법 적용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와 KT는 넷플릭스에 우호적

그러나 SK와 경쟁중인 국내 인터넷 공급업체 KT와 LG유플러스는 망 사용료에 대한 문제로 넷플릭스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넷플릭스와 독점계약을 맺은 LG유플러스는 그동안 넷플릭스의 효과를 톡톡히 보며 성장했다.

LG 유플러스는 지난해 가입자가 45만여명이 늘고, IPTV 매출은 1조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넷플릭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독점계약을 맺은 LG유플러스도 급성장했다는 분석이다.

2030세대 젊은층 위주로 모바일에서 시청하는 인식이 강했던 넷플릭스는 공격적인 국내 콘텐츠 투자로 집안 TV까지 이용자 확대에 나설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최근 KT도 LG유플러스에 이어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휴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통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르면 오는 9월에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구현모 KT 대표는 지난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넷플릭스에 대해 ‘망 이용대가도 받고 제휴도 추진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망 이용료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넷플릭스 측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올해 11월 넷플릭스와의 독점계약을 위해 KT와 LG유플러스의 눈치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있다.

이처럼 제휴와 망 사용료 등 두 가지 서로 다른 협상에 통신사와 넷플릭스의 반응이 주목된다.

넷플릭스는 “기존에 제휴한 통신사가 있어 새로운 계약과 관련해 말하기 조심스러운 것을 이해해달라”며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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