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추진하는 ‘주식 양도세 폐지’‥더불어민주당 ‘벽’ 넘을까

尹 정부 추진하는 ‘주식 양도세 폐지’‥더불어민주당 ‘벽’ 넘을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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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국정과제로 선언한 가운데 이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미루고 주식 양도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고액 투자자만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을 되돌리기도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

앞서 여야는 오는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라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 들어서는 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유예 기간 중에는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양도세 과세를 완화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낮춰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과세 완화 방안으로는 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100억원 등으로 올리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야의 입장 차이가 달라 결국 소득세법을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려면 소득세법을 고쳐서 시행 시기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주주 기준 금액 변경의 경우 시행령 사안이라 이론적으로는 행정부의 의지로 언제든 개정이 가능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 현행 과세 체계는 폐기되므로 역시 법을 고치지 않으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특히나 민주당에서는 여야가 이미 앞서 합의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5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 중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주식 양도세 폐지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아무 혜택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를 뒤집기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 조치로 세수 손실이 우려된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에서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 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개인투자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매도 폐지를 비롯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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