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16일 한국투자증권은 판매 책임 논란을 겪은 펀드 상품에 투자한 고객에게 원금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타 분조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투자자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는 첫 사례가 나오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에 분쟁조정에 돌입하는 라임펀드의 판매액은 ▲대신증권 69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하나은행 871억원이다.
그 동안의 분쟁조정 선례를 봤을 때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나 ‘사기’가 아닌 불완전판매로 안건이 올라가면 배상비율은 50%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원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배상이 결정된다고 해도 투자자들의 합의에 이르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분조위가 배상 결정을 해도 투자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이나 판매사와의 합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대신증권 라임 펀드 투자자 측은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였다”며 원금 전액 보상이라는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의 원금 전액 반환 주장은 한국투자증권의 피해 보상 정책과 맞물리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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