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일부터 신청 접수...신청 후 이틀내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일부터 신청 접수...신청 후 이틀내 지급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0.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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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누리집 메인 화면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코로나19 상황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27일(수)부터 개시된다.

소상공인이 신청한 손실보상금은 신청 후 이틀 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이틀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되고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기회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각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상한액은 1억원이고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크지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별도로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 전문가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위드코로나와 맞물려 그동안 어렵게 버텨온 소상공인과 소기업 종사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마중물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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