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층간소음 현장조사 미실시 논란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국토부·LH 층간소음 현장조사 미실시 논란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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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년간 2500건에 육박하는 층간소음 민원에도 실제 현장 조사를 한번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국토부 산하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LH센터)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469건의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소관인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LH센터)가 층간소음 방지 등에 대해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을 지원하고 지원기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센터가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은 6년간 2500건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LH는 이같은 보도 이후 8일 해명에 나섰다.

먼저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 예방, 분쟁 해결을 위한 피해사례 조사, 상담 및 피해조정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사무"라며 "이를 위한 인력, 측정장비 등 위탁예산은 환경부로 일원화 돼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토부 산하 LH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관련 캠페인, 교육은 물론 서면·전화·온라인 등을 통한 민원 상담을 통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LH 측은 “LH가 건립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층간소음 갈등을 사업주체가 조정하기 어렵다”며 “공동주택 하자로 발생한 층간소음의 경우는 보수공사 등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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