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좌6구역 수주 나선 롯데건설…백화점·몰 연계 개발 및 스카이커뮤니티 ‘지침위반’

북가좌6구역 수주 나선 롯데건설…백화점·몰 연계 개발 및 스카이커뮤니티 ‘지침위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8.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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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가좌6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서대문구청)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올해 서울 강북권에서 진행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중 최대어로 꼽히는 북가좌6구역 수주전에 뛰어든 롯데건설이 관할 지자체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지침위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입찰자격 박탈 등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롯데건설 측은 “구청이 그렇게까지 판단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북가좌6구역 과열 양상…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서대문구청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북가좌1동 327-1번지 일원 10만6656㎡ 넓이의 부지에 1970가구 규모의 아파트 대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DL이앤씨와 롯데건설 2곳이 수주 입찰에 참여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양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지켜보던 서대문구청이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진화에 나섰다.

서대문구청은 지난 3일 “전 행정력을 동원해 관리‧감독 강화와 부정행위 단속반 운영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청은 건설사 개별 홍보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입찰자격 박탈 및 보증금(500억원)을 몰수하는 등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최악의 경우 양사 대표를 고발하겠다는 의중까지 내비쳤다.

문석진 구청장은 “건설사들 간 수주 경쟁 과열에 따른 비리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조합원들이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된 내용 외에 허위, 과장, 불법홍보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라”고 했다.

입찰제안서 점검…롯데건설, 백화점·몰 연계 개발 및 스카이커뮤니티 ‘지침위반’

이처럼 서대문구청은 시공사 선정 관리‧감독 강화 의지를 내비침과 함께,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의 입찰제안서를 점검해 발표했다.


점검 결과, DL이앤씨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경우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없었다.

다만, ▶조합원분양가 60% 할인 ▶추가분양수입(817억원) 확보 등의 제안내용에 대해선 홍보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홍보금지 조치를 내린데 대해, 서대문구청은 “조합원 오해소지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의 제안 중 일부에 대해 홍보금지 조치가 내려진 반면, 롯데건설은 ▶롯데백화점&몰 연계 통합개발 ▶주동 최상부 스카이커뮤니티 4개소 설치 등에 대한 홍보금지는 물론 ‘지침 위반’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크라운을 형상화한 스카이커뮤니티 자체가 무색하게 됐다.

 

▲ 북가좌6구역 시공사 선정 관리감독 강화 방안(서대문구청).

 

입찰자격 박탈 우려 시각도…롯데건설 “그렇게까지 판단해서 한 것은 아니다”

홍보금지와 지침위반은 사안의 심각성 자체가 다르다는 게 정비업계의 평가다.


그도 그럴 것이 지침위반 통보는 롯데건설의 일부 제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서대문구청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롯데건설의 입찰자격 박탈 및 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몰수 등의 사안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북가좌6구역 입찰지침서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제5조(입찰자격의 박탈) 10호는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른 참여규정(제한사항) 및 제반 조건을 위반한 때’는 입찰자격이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찰자격이 박탈되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입찰보증금 500억 원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만약 롯데건설이 북가좌6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더라도 향후 법적소송 등으로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대문구청의 지침위반 통보가 입찰자격 박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대문구청에서)그렇게까지 판단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문제 소지가 있는 제안내용을 삭제하라는 것”이라 일축했다.

롯데백화점&몰 연계 통합개발 및 스카이커뮤니티 설치에 대해 지침위반이 내려진데 대해선 “제안 자체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며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우리가 봤을 때는 DL이앤씨 측이 더 명확하게 금전적 이익을 명시했는데 그것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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