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김병욱 의원 “서울대, 5년간 연구규정 위반 49건…부당저자 사례 최다”

[2021년 국정감사] 김병욱 의원 “서울대, 5년간 연구규정 위반 49건…부당저자 사례 최다”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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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서울대학교에서 표절과 자녀 부당저자 등재와 같은 연구규정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 부정 및 연구 부적절 판정을 받은 사례가 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 별로는 미성년자 자녀를 저자로 등록하는 등의 부당저자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절과 데이터 허위작성이 각각 11건, 중복게재가 9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 이후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과 관련해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 확인된 부정 행위자에 대한 대학의 징계처분은 주의, 경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학교도 부당저자 위반 18건에 대해서 경고 11건, 주의 3건, 미처분 3건이었으며, 1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자신이 교신저자인 논문에 기여 없는 동료의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에도 포함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에 그쳤다.
 
이처럼 연구부적절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정 논문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논문 완성 이후 3년만 지나면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도 적절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자신 혹은 동료 교수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리는 행위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중대한 규정위반 행위”라며, “이 같은 악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폐지하고 징계 처분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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