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법안 통과 과정마다 ‘편법·날치기·독주’…野 “민주주의 붕괴 시발점”

與 언론중재법, 법안 통과 과정마다 ‘편법·날치기·독주’…野 “민주주의 붕괴 시발점”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8.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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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처리 과정을 두고 각종 편법과 날치기, 독주 등으로 법안 처리를 일삼자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기 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졸속처리라는 비판에도,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의 이견을 묵살했다.

특히 여당은 법안 발의 이후 1년 이상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독소조항들은 지난 6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회의록시스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회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법안 심사소위원회 당시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정청래 의원이 제안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가 정정보도 청구와 이를 준용하는 기한을 4배 연장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수용하기 곤란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아울러 유정주 의원 역시 “어떤 것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확실히 규정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며 “이 문제는 보다 긴 시간을 두고 체계성을 더 갖춰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의원은 지난 5월 이스타항공 회삿돈 555억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다.

그는 당시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면서 자신의 ‘이스타항공 500억원 횡령·배임 의혹’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 일갈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전체회의를 끝으로 언론중재법 등 언론과 관련된 논의가 중단됐지만, 지난 5월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미디어특위는 지난 6월 17일 첫 보고회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송영길 대표도 “고의로 악의에 찬 허위사실을 보도한 경우에는 단순한 민법상의 상당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는 불충분하다”며 힘을 실었다.

특히 전문가 공청회가 있던 6월 30일부터 논의가 급격히 진행됐다. 언론중재법의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고의·중과실의 추정 요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 쟁점 대다수가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열린 지난달 6일 법안소위에서 독단적으로 논의됐다.

국내외 언론단체와 야당 등 사회 각처에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당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게 실질적으로 두 달뿐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와 이달 18일 안건조정위, 19일 전체회의 단독 통과에 더해 25일 새벽 법사위 단독처리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은 야당과 언론단체들로부터 꼼수, 날치기, 입법독주 등의 비난을 받았다.

특히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안건조정위 야당 측 위원으로 배정해 국회선진화법 상 법안 숙고·여야 협의 취지를 무력화시킨 것은 민주당이 입법독주와 꼼수를 이용해서라도 강행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제공=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인데, 이 기둥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라 체제라고 하는 집은 붕괴되게 돼 있다”며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길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언론재갈법을 만약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언론중재법을 의결을 두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고 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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