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유족 “월북 몰아간 책임자 처벌해달라”...검찰 수사 文청와대 향하나

北 피살 공무원 유족 “월북 몰아간 책임자 처벌해달라”...검찰 수사 文청와대 향하나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6.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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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북한에 의한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당시 발표를 철회했다. 이 가운데 이 씨의 유족은 피해자를 ‘월북프레임’으로 몰아간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정식 고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고인의 형인 이래준 씨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번 고발에 대한 조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중심으로 월북 조작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대형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22일 이씨의 유족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고발장을 냈다. 유족은 이씨의 표류에 월북프레임이 씌워지는 과정에 이들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는 반인륜 반국가적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래준 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가 있는 최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2차 가해를 멈추고 사건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하려다 피격당했다고 발표한 것이 서훈 전 안보실장의 지시인지 파악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한다”고도 말했다.

국방부도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이 하달됐다고 밝힌 가운데 유족은 해경의 1년 전 수사결과 발표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침이 내려진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월북 의사를 판단하기까지 충분한 근거가 있었는지,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월북으로 발표한 것인지, 월북이라고 발표하게 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지 여부에 초점을 둔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유족 측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들며 “문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 기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이 확인됐다. 이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관실은 22일 오후 유족 측에 대통령 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로 나눠 청구 내용에 관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아예 검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우리 변호사 측에서는 ‘대통령기록관실이 기록물에 대한 공개 청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건 자료가 통째로 없어졌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법조계는 이번 조사가 전 정부 청와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관련자 진술 여하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국가의 기본 의무는 국민의 보호이며, 이번 사건에서도 대통령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한 생명이 무참히 살해되고 화장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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