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직무성과급’ 전환, 세계적인 추세…‘연공급’은 구시대적 유물”

권성동 “‘직무성과급’ 전환, 세계적인 추세…‘연공급’은 구시대적 유물”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6.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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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임금 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 성과급’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찬동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임금이 올라가는 체계는 구시대적 유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산업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1년 차 직원과 30년 차 직원 봉급이 2.2~2.3배 정도 차이 난다. 한국은 3.5배 정도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 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통해 “연공성 임금 체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연장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해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 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경직된 노동 시간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게임 산업계 등의 애로 사항이 많다고 들었다”며 “경영 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에 대다수 기업 근로자가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노동 시간 유연화도 노사 간 합의가 없으면 할 수 없게 돼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연장 근로 시간 개편’이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며, 노동자 건강을 위한 ‘주 근로시간 제한’이 무력화돼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노동부는 “예외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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