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5%, 구축 아파트 2%...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의무 강화

신축 아파트 5%, 구축 아파트 2%...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의무 강화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8.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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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내년에는 신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총 주차면 수의 5%, 기존 아파트의 경우는 2%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의무 실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이나 기준 이상의 렌터카 사업체의 경우 신차 구매나 임차 시 일정 비율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통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을 27일 밝혔다.

산통부는 이미 신축 및 구축 아파트에도 일정 비율의 전기차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공포한 바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입법 예고 이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 부터 개정법과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 #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 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신축 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 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 시설은 2%로 정해졌다. 현재는 신축 시설의 의무 설치 비율이 0.5%이며, 기축 시설은 아예 없었다.

의무 설치로 인정되는 충전 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고시 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 콘센트, 다채널 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 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축 시설은 대상 시설 별로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설치 기한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수전 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령안이 공포 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령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더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반에 개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지나 직장에서 충전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 충전 시설을 쉽게 사용하도록 하고 충전 시설의 위치, 개방 시간, 이용 조건 등의 정보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주차하면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하여 이에 단속을 하게 됨으로써 충전 시설의 이용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개정법에 따라 도입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의 대상 기업도 정해졌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2천612개사 ▲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개사) ▲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10여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차량 보유 200대 이상인 26개 시내버스사(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70여개 일반화물사업자(직영차량만 해당)가 구매목표제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구매목표(비율)는 추후 고시 제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경영 적자 기업에 대해선 구매 목표를 감면하는 규정 등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정령안은 친환경차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 범위를 넓히고, 해당 기업의 친환경차 관련 사업에 대해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도 규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심사를 준비하고 친환경차 구매 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이에 따른 충전 환경은 필수다. 다만 현실적인 설치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부가 제대로 제시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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