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논란에…‘불매운동·영업정지 2개월’

남양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논란에…‘불매운동·영업정지 2개월’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4.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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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한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이 역풍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남양유업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 조짐이 일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코로나19 백신 대신 불가리스를 접종받는 사진을 합성하기도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의과학연구원에 따르면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는 ‘불가리스 대란’이 일었다.

▲사지출처=네이버 카페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반응은 냉담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인체 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원리를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예방·치료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또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면서 남양유업 세종공장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도 요청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치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은 16일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결국 19일 세종시가 남양유업이 불가리스를 생산하는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되며,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불가리스, 우유, 분유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세종공장은 2개월간 가동이 중단된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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