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액 높이려 대필까지?…한전 용역 입찰 담합한 2개사, 공정위 ‘철퇴’

계약액 높이려 대필까지?…한전 용역 입찰 담합한 2개사, 공정위 ‘철퇴’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5.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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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전력분야 엔지니어링 기업인 오앤엠코리아·한빛파워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실시한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실시한 평가시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오앤엠코리아 및 한빛파워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2개사는 한전 전력연구원이 2017년 1월 25일 실시한 '도서(島嶼)지역 전력설비 교체기준 수립을 위한 평가시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입찰 내용은 울도, 승봉도, 가의도, 고대도 등 23개 섬에 분포된 총 80개 발전소의 전력설비 교체기준 수립을 위한 현장정밀진단 및 평가시험 용역이다.

오앤엠은 입찰이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한빛을 들러리사로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오앤엠은 한빛의 제안서를 대리 작성해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졌고, 끝내 오앤엠이 사업을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오앤엠에 2300만원, 한빛에 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용역입찰에서 들러리사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지능적으로 행해진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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