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매매’ 논란에 휩싸인 유안타 증권…유안타 “임의매매? 고객과 합의된 일임매매”

‘임의매매’ 논란에 휩싸인 유안타 증권…유안타 “임의매매? 고객과 합의된 일임매매”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4.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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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유안타 증권이 ‘임의매매’ 논란에 휩싸였다.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유안타 증권 직원이 임의로 주식을 사고파는 바람에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반면, 유안타 증권은 임의매매가 아니라 고객이 직원에게 일임한 ‘일임매매’라는 입장이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기업 간부 출신인 60대 A씨는 친구로부터 주식투자 권유를 받고 어느 날 유안타증권 강남센터를 방문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직원 B씨를 소개받았고, 향후 시장성과 전망이 좋다며 종목 1개를 추천받았다.

A씨는 이어 2016년 8월 5000만원이 든 주식계좌를 만들었고, 계좌개설 다음날 직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가 추천해준 종목 2개를 매수했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 뒤 친구가 추천해준 종목 외에 B씨가 추천했던 종목도 자신의 계좌에 포함돼 있는 것을 알게 됐고, A씨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 직원 B씨는 신약개발과 FDA(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좋아질 것이라고 답해, A씨는 따지거나 하지 않았다.

초기에는 친구가 추천해준 종목과 B씨가 추천해준 종목 모두 이익이 났다고 한다. 이에 따라 투자 금액도 늘었는데, 퇴직연금 해지를 통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등 2017년 8월까지 총 4억 9800만원을 투자했고, 2017년 10월 이익은 1억 6000만원에 달했다.

B씨 말대로 금방 ‘10억원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익은 줄기 시작했고, 2018년 초부터는 원금 손실이 생기기 시작했다. B씨가 처음 추천한 종목은 수천만원의 이익을 봤지만, 이후 매수한 해운 관련 종목 등에서 손실을 본 것이다.

B씨가 통화할 때마다 금방 회복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믿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인데, 그럼에도 손실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만 갔다.

급기야 2019년 말에는 큰 손실에 다급해진 B씨가 A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달라고 했다고 한다. 증권사 지점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거래를 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달랐고 했다는 것인데, 손실이 커서 회복시켜 준다기에 인증서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잔고는 수천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현재 잔고는 2000만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때는 500만원 밖에 남지 않았었다고 한다.

 

▲ A씨 주식계좌 이익.손실 추이

 

A씨 “43개 종목 임의로 주문한 ‘임의매매’…증권사 배만 불렸다”

이에 A씨는 작년 8월 그동안의 매매 명세를 확인했는데, 그동안 총 매매금액이 100억원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매매 종목은 4년여 동안 45개로, 처음 친구 추천으로 매수했던 2개 종목 말고는 자신이 매수한 것은 없었다고 한다.

즉, 자신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43개 종목에 대해 B씨가 임의로 주문을 내는 ‘임의매매’를 했다는 것.

임의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의 위탁을 받지 아니한 채 고객의 예탁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의로 매매를 한 증권사 직원은 검찰고발 조치까지 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다.

A씨는 B씨가 신용(융자)매매를 했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동안 신용매매로 나간 이자만 9600만원, 수수료(거래세 포함)는 1억 3000만원에 달하면서 사실상 증권사 배만 불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손실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B씨에게 항의했고, 유안타증권 측에도 민원을 넣었다.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수천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증권사도 과도하게 매매가 많았던 부분에 한해 2000여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A씨 입장에서는 손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자율조정 대상’이라며 증권사와 직접 조정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A씨는 손실에 대한 책임공방을 두고 증권사와 다퉈야 하는 처지가 됐다.

 

▲ A씨 주식계좌 손익 현황

 

유안타 “일임매매, 공인인증서도 고객이 전달…과당매매 발생, 배상금 제시” 

이와 관련해 유안타 증권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임의매매는 절대 아니다. 고객과 직원 간 일정부분 협의가 된, (고객이 직원에게)일임한 통상적인 ‘일임매매’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유안타 증권 직원이 A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달라고 한데 대해선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는 좀 다르다. 매매손실이 발생하다보니까 매매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고객이 직원에게 직접 공인인증서를 줬다고 한다. HTS로 직접 매매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직원이 고객에게 인증서를 달라고 할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고 했다.

2000여만원을 배상해주겠다고 한데 대해서는 “과당매매가 발생한 부분이 좀 있다. 과당매매에 따른 손실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금융감독원 기준에 맞게 그 수준을 배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당매매란 고객의 계좌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증권회사가 투자이익보다는 자사의 수수료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과도하게 증권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징계여부 검토)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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