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사태 중징계에 관리감독 부실 논란 ‘도마’

펀드사태 중징계에 관리감독 부실 논란 ‘도마’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2.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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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지주사 및 판매사들인 은행 CEO들에게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사전에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최고경영자(CEO) 경고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의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상당, 당시 부행장에 대해서는 감동 3개월 상당을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김 전 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 상당의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으나,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단계 수위를 낮췄다.

오는 25일에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이 열리는데 이를 앞두고 금감원은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각각 중징계인 ‘직무정지 상당’과 ‘문책경고’를 통보받았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임원급 이상의 징계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현직 CEO의 경우 수장이 바뀐다는 점에서 조직 변화가 예고되고 1년간의 사업 비전 또한 바뀔 수 있다.

무엇보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순으로 높아지는데 연임 등을 앞두고 있는 CEO라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법원 또한 “금감원 제재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어 벌써부터 소송 등의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만 책임을 묻고 있다는 비난 또한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 일부 직원들은 사모펀드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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