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들 한 목소리 “윤석열 징계절차 중단돼야”

전직 검찰총장들 한 목소리 “윤석열 징계절차 중단돼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2.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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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전직 검찰총장들은 16일 징계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김각영·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등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러한데 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인데,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하게 된다”며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에 전직 검찰총장들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이를 교훈삼아 형사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윤 총장에 대한)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엔 제32대 검찰총장인 김각영 전 총장 이후 검찰총장을 지낸 10명 중 8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1명은 부동의했고, 나머지 1명은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에 빠진 2명은 한상대 전 총장(38대)과 채동욱 전 총장(39대)이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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