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윤석열 아내 과거 동거설 제기…尹 캠프, 강진구 기자 등 3명 형사고발

열린공감TV, 윤석열 아내 과거 동거설 제기…尹 캠프, 강진구 기자 등 3명 형사고발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7.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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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 씨.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아내 김건희 씨의 동거설을 보도한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 등 3명에 대해 형사고발 했다.

김건희 씨와의 동거설이 불거진 양모 변호사는 열린공감TV와 인터뷰를 진행한 모친에 대한 치매 진단서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캠프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열린공감TV 장천수 대표와 강진구 기자 등 3명에 대해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캠프는 고발 이유에 대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열린공감TV 보도를 인용한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윤석열 캠프는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들을 포함해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대응을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및 경기신문은 전날(27일) 양모 변호사의 모친과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양 변호사의 모친은 과거 김건희 씨와 기혼이었던 양모 변호사(당시 검사)가 동거를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무엇보다 김건희 씨의 개명 전 이름까지 언급해 동거설에 무게를 더했다.

아울러 김건희 씨의 소유의 서초동 아파트도 당초 양 변호사 소유였다고 주장했다.

열린공감TV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인터뷰를 보도하자, 윤석열 캠프는 “김건희 씨는 양 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와 가족들도 입장문을 내고 “열린공감TV 등은 94세 노모 집에서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을 보러 왔다’며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질문에 넣어 유도했다”며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소 94세의 고령에 거의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귀가 어두워 가족에게도 동문서답 하는 등 치매기가 있어 온전치 못해 가족들의 간호를 오랫동안 받아왔던 노모에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유도된 답변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모친이 치매기가 있다는 양 변호사의 주장에, 열린공감TV 측은 “어머니의 정신은 온전했다”며 “자신의 어머니가 한 말을 거짓으로 몰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재반박 했다.

이에 양 변호사는 모친의 치매 진단서와 치매약 처방전, 기존 각종 질환 진단서 등을 개인정보를 가리고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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