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기업은행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야기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 9일 통지받은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기업은행과 함께 금감원 분조위에 올랐던 우리은행도 최근 이사회를 개최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전월 분조위 개최를 통해 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에 5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분쟁조정안 관련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290억원 수준이다.
해당 결정으로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거쳐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이후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를 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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