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박 차장검사가 성남FC 의혹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상부에 건의했으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응하지 않자 마찰을 빚다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규정변경과 부서 개편 등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수사과는 지난해 대검을 통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지청장은 FIU 자료 조회 의뢰를 차장검사 전결에서 ‘지청장 전결’로 변경하고.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중요 사안의 경우에는 지청장에게 ‘결재’를 받도록 규정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 부서 업무와 인력 재배치도 이뤄졌는데 이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다. 박 지청장은 성남FC 의혹 수사팀인 형사3부의 특수·공안 수사 기능을 형사1·2부가 나눠 분담하게 하고 형사3부는 성범죄·강력 전담 부서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한 검찰 간부의 말을 인용,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검찰간부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검찰청에서 특수·공안 수사는 형사 말(末) 부가 전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 분담 자체를 지청장이 임의로 바꾼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내부 민원에 따랐다기보다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내린 결단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성남지청 입장도 담겼는데 거기에는 박 지청장에게 재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성남지청 A검사가 작성했다는 ‘수사 일지’가 누락됐다고 것이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친여 성향인 박 지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연루 의혹이 있는 성남FC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규정과 부서 업무 분담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은 위임 전결 규정 조정 이유에 대해 “기관장 부임 후 전반적인 규정 정비 차원에서 타 청의 규정을 참고했다”고 밝혔으며 전담 업무 변경에 대해서는 “정기인사에 맞춰 부장검사와 전체 검사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성남FC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인사 후에도 그대로 그 사건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