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소비자 불공정 약관 추가...“7일 후 거부의사 없으면 승인?”

카카오의 소비자 불공정 약관 추가...“7일 후 거부의사 없으면 승인?”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2.01.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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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 촉구하는 참여연대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카카오가 불공정 조항을 추가한 이용약관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소비자가 개정약관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 확인됐다.

10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5일, 12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지위에 맞춰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주된 변경내용은 ▲회사가 보유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지위에 맞춰 약관 내용 수정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 법정대리인의 권리 등에 대한 이용자 안내 강화 ▲그 외 약관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단어, 문맥 수정 및 조항 분리/통합 등 형식 수정이지만 변경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이용자에게 불리하도록 약관을 변경해놓은 부분이 눈에 띄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되는 약관에 따르면 "(신설) 회사가 전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한 경우 이용자가 공지 또는 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추가됐다.

여기서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약관에 승인'이라는 대목이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 불리한 약관 조항에 동의한 것이 돼 자칫 법률적 책임을 이용자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카카오의 개정되는 약관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이용자 편의성'이 아니라 이용자를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상생 의지라면 최소한 약관 변경에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사용자환경(UI)을 만드는 등 한 명이라도 더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소비자는 약관 변경사항을 알기 어려운데도 적극적 거부 외에는 동의로 본다는 것은 '플랫폼 편의적'으로만 보인다"며 "약관에 대한 사전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약관을 만들때 임의로 만들기보다 규정이나 법률 등을 반영해서 만든다"며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일부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지원센터 이용약관이 변호사 자문이나 다른 약관 사례를 참고해 만들었지만 이 약관을 따랐다고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따르지 않았다고 처벌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가 이번에 신설한 약관 조항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시정 권고를 내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 이용약관의 경우와 유사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약관에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조항 등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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