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반값 복비'…10억 매매 수수료 900→500만 원

이제부터 '반값 복비'…10억 매매 수수료 900→500만 원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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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오는 19일부터 새 중개보수 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절반까지 내려갈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이날 공포함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의 골자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다.

매매 기준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 원의 경우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실제 계약 시에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 결정이 가능하다ㅣ

아울러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의 중개보수 협상 절차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도 게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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