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兆 신규 자금 공급...농축산물 청탁금지 선물가액 20만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兆 신규 자금 공급...농축산물 청탁금지 선물가액 20만원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1.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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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농축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일시적으로 상향조정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 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규 자금은 ‘희망대출플러스’ 등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35조 8000억원과는 별개로 투입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는 ▲방역지원금 신규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확대 ▲방역 물품 실비 지원을 말한다.

이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 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이달 8일부터 30일 동안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 한도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20~30%의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산물 할인 쿠폰 지원 한도를 오는 17일부터 2월 2일까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은 구매한도는 종이상품권은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상품권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 배추·무·사과 등 16대 성수품을 지난해 설보다 일주일 빠른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 4000톤 가량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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