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었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합의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었던 종부세 ‘상위 2% 부과’는 야당과 시장 반발로 인해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대상인 ‘상위 2%’ 주택 공시가격 책정 시 천만 원 자리에서 반올림해 억 단위로 정하겠다는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상위2%’라는 종부세 적용 기준이 기존 세볍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비판했고, 야당은 해당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올해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10억6800만원~11억원 수준이다.
<연합뉴스>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기재위 민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의 소위 후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급격하게 늘어난 전체 과세 대상자를 좀 줄이고,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정하게 부과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2%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합의 과정을 지켜내기 위해 11억원으로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여야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 개정안을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 정리한 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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