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부당수령에 근무지 이탈까지…서부발전, 임직원 ‘기강해이’ 논란 증폭

출장비 부당수령에 근무지 이탈까지…서부발전, 임직원 ‘기강해이’ 논란 증폭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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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서부발전의 근무 기강해이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임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 받거나, 허위 공용차량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방만한 근무 정황이 다수 발각됐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 홍정민 의원이 최근 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내부감사를 통해 직원 출장 여비 부당수령을 적발했다. 


서부발전 직원들은 출장 시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 시 공용차량 이용 뒤 출장여비를 신청해 수령해 왔던 것이다. 


이 기간동안 부당수령 건수는 무려 407건, 수령 금액은 총 77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당 일비수령 내역이 적발된 곳은 서부발전 내 34곳의 부서에 달했다. 출장여비 부정수급이 조직 내 만연한 관행임이 밝혀진 셈이다.

아울러 출장기간 회사 법인카드로 식사를 해 놓고 일당 2만원의 식비는 따로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대상 기간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출장내역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지급된 식비는 55건(8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서부발전 임원들은 허위출장을 신청하고 재택근무 시 공용차량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공용차량으로 자택까지 원거리 출퇴근한 비위가 드러났다.


특히 서부발전의 한 임원 A씨는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며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등 100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월요일에는 오후에 출근하고 금요일에는 조기 퇴근하는 등 상습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서부발전은 임직원들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내역에 대한 환수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철저한 감사로 (서부발전은)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조직 내 만연한 비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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