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간 정부는 R&D와 시설투자를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2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해왔는데, 최근 반도체 등에 대한 글로벌 기술 패권 및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자 3단계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자하는 대기업·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를 받으며, 시설투자 공제율은 대기업 6%·중견기업 8%·중소기업 16%로 높아진다.
이는 신성장·원천기술과 비교해 R&D는 10% 포인트, 시설투자는 3~4%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올 하반기부터 오는 2024년 말까지 지출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배터리(2차전지)·백신 3대 핵심분야의 65개 항목(R&D 34개·대상시설 31개)을 선정했다.
대상 기술·시설은 반도체 분야에서 ▲15㎜ 이하급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7㎚ 이하급 제조공정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된 R&D 20개, 시설투자 19개 항목을 선정했다.
배터리 분야는 ▲상용화된 2차전지의 성능 고도화 ▲차세대 2차전지 기술 선점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을 중점으로 R&D 9개, 시설투자 9개 항목을 선정했으며, 백신분야에서는 개발·생산·시험 및 원부자재 공급 등 전 단계에 걸쳐 R&D 4개, 시설투자 3개 항목을 뽑았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도입에 따른 세제 지원 규모가 1조16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대기업이 8830억원, 중소기업이 2770억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과 바이오 등 신사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 주요 전략품목의 공급체계를 동맹·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이에 3대 핵심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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