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거래 공백' 금융그룹감독이 대체할까

'공정위 내부거래 공백' 금융그룹감독이 대체할까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06.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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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그룹감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 감독 공백을 대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부당 내부거래는 정상가격이라는 불명확한 측정기준과 경제력집중이라는 사전규제에 가까워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금융그룹의 건전성과 관련해 내부거래와 위험집중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감시·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분기별로 금융그룹 금융·비금융계열사 간 자금대여, 유가증권·자산 매도, 상품·용역 매출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것.  아울러 할부금융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 간접내부 거래도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대표회사 이사회나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안건에 대한 의결·검토해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다.

계열사 간 자금대여와 유가증권·자산 매도, 상품·용역 매출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회사간 자금·유가증권·상품용역·기타자산·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계열사 간 할부금융과 변액보험, 펀드판매, 퇴직연금 적립금 등의 간접 내부거래는 공정위 공시대상에서는 누락된 부분이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다르게 금융그룹감독법은 내부거래와 위험집중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금융그룹에 측정하고 관리토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입증 책임을 공정위에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부당 내부거래 판단 기준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어 입증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공정위는 사익편취 금지 규정(제23조의2항)을 신설하기도 했지만, 법원에선 승소 건 보다 패소한 경우가 더 많았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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