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이재명…野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특정됐다”

‘성남시는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이재명…野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특정됐다”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1.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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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자 TV조선 보도 캡처화면.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는 공원 등을 기부채납 받으면 더 이상의 초과이익은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진데 대해, 국민의힘은 5일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2022년 이재명 후보에게 육성으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알려줬다”고 꼬집었다.

이양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인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대장동 주민들에게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 설명을 하는 신년인사회에서 ‘(성남)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특별히 (수익을)남기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됐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 4일자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23일 신년인사회에서 대장동 주민들에게 민관합동 개발을 설명하면서 “제3의 회사(성남의뜰)를 만드는데 그 회사의 지분 51%는 시가 가져간다”며 “(성남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주거(주택)나 이런 걸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특별한 (수익을)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당시 이 같은 언급은 ‘분당구 대장동+수정구 제1공단’ 결합개발을 통해 공원을 기부채납 받으면 더 이상의 초과이익은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등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화천대유 등은 4040억원 배당금에 45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분양수익까지 추가로 챙겨가게 됐다.

이와 관련,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작년 9월 14일 ‘사실 이 (대장동 개발사업)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인한 바 있다. 그러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고,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바로 말을 바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것이 야당의 책임이라 강변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성남시가 특별한 수익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발언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폭로된 후 2021년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장과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야당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2013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영개발을 주장했으나, 이 후보가 이를 반려한 바 있다”며 “이 후보의 작년 10월 국감 발언과는 정반대로 변형된 민관합동개발을 설계해 민간의 수익을 극대화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 본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다행히도 2015년 이재명 시장이 육성으로 진실을 밝혀줬다. ‘대장동 원주민께서 민관합동개발을 눈감아주시면 시는 적당히 기부채납만 받고 특별히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초과이익은 모조리 민간이 챙겨가도록 하겠다’”며, 이 후보의 당시 속내를 풀이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설립 불과 보름 전의 일”이라며 “2015년 이재명 시장과 2022년 이재명 후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특정됐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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