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주주 자격문제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몸살’

금융사, 대주주 자격문제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몸살’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3.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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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1월 국민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등 총 28개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처음으로 획득했지만 일부 금융사에서 대주주 자격 문제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늦어지면서 몸살을 겪고 있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얻으려면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추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일부 금융권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잠정 보류되고 있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오는 8월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경쟁 구도에서 뒤쳐질 수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가를 받으면 금융상품 및 투자 자문, 대출 중개, 신용정보업 등 다양한 업무가 가능하지만 허가가 늦어지거나 잠정 보류될 경우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빠르게 진입한 상태에서 금융비서 역할을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이 금융권의 판단이다.

현재 핀테크 업종을 제외하고 은행업권에서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5곳이, 여신전문금융권에서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6곳이 본허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하나은행·경남은행 등은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제재 절차 등이 진행 중이어서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주주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이면 최근 5년간 금융 관계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최대주주 역시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나은행·하나카드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의 경우 참여연대 등이 2017년 하나금융지주 등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대출 관련 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 때문에 심사가 중단됐다.

삼성카드는 금감원이 삼성카드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해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및 대주주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제재를 내리기로 하면서 심사에서 제외된 상태다.

BNK경남은행 역시 심사에서 제외된 상태다. 경남은행의 최대주주인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자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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