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파트 공시가 상승 ‘부담’‥당정, 공시지가 ‘현실화’ 늦추나

내년 아파트 공시가 상승 ‘부담’‥당정, 공시지가 ‘현실화’ 늦추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2.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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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이 이에 공시지가 현실화를 일부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이를 공시해야 한다.

12일 한국경제가 관계부처의 말을 인용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웃돌 것이란 내부 추정치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올해 집값 상승 등의 추이를 볼 때 내년에도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추정치는 올해 19.08%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렇게 실제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역대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2007년(22.7%) 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또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공시가 상승률이 30~40%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이럴 경우 내년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조금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 또한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부동산 시세는 실제 부동산이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하는데 실제 시세와 공시가가 달라 이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논의가 이뤄지면서 세부담이 커지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경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당정이 우선 검토하는 방안은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는 방안 또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에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순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조치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이 정부의 결정으로 할 수 있다.

현재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 15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각각 공시지가를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도 재난으로 보고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조세 체계를 흔든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당론으로 추진할지는 불투명항 상태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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