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요기요 ‘조건부 승인’ 초읽기…치고나오는 쿠팡이츠·위메프오 덕분?

배달의민족-요기요 ‘조건부 승인’ 초읽기…치고나오는 쿠팡이츠·위메프오 덕분?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11.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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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배달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주도하는 ‘두 공룡의 만남’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해당 안건을 이르면 내달 9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이다.

4조8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M&A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를 눈앞에 둔 것이다. 지난해 12월30일 국내 1·2위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지 약 1년 만이다.

아직 구체적인 심사보고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수년간 수수료 인상에 제한을 두는 등 ‘조건부 승인’을 조건으로 내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이들의 M&A(인수합병) 이후 시장 경쟁 제한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기본적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우아한형제들의 시장점유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독과점에 따른 경쟁 제한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결합사의 가격 인상, 담합 등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월간 실사용자)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 59.7%, 요기요 30.0%, 배달통은 1.2%이다. 결합사의 합산 점유율은 90.8%로, 명백한 독과점 사업자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같은 새로운 사업자들이 배달앱 시장에 활발히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시장 자율 기능에 의해 가격 경쟁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들의 성장세가 뚜렷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 자체가 시장 진입 장벽이 되진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의 시장점유율은 97.7%에 달했지만, 올해는 쿠팡이츠의 급성장으로 DH 계열 배달앱의 시장점유율이 90%까지 내려갔다.

쿠팡이츠의 월간 사용자는 지난해 8월 17여명에서 지난 8월 75만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위메프오의 경우도 간튼기간 2만2000명에서 17만5000명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M&A를 승인하는 대신 ▲3~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초과한 수수료 단가 인상 금지 ▲음식업체, 배달라이더에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일부 행태적 조건을 부과하는 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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