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위투, 직장 내 성희롱 청원 "가해자 징계기간에 정부사업 참여"

NHN위투, 직장 내 성희롱 청원 "가해자 징계기간에 정부사업 참여"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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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NHN 커머스 자회사인 NHN위투 소속 직원이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민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글 작성자(이하 직원B씨)는 청원글을 통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상사 A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직원 B씨는 사무실 및 회식자리 등에서 임신과 출산, 피임에 관한 내용 등 수치심이 느껴지는 발언들을 수없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원 B씨는 “견디다 못해 지난 2월 인사팀에서 진행하는 상향평가에서 성희롱 관련 신고를 했으나 인사팀장이 묵인”했다며“그후 더 심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힘들었던 직장내 괴롭힘은 왕따였다”며“팀원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나를 제외하고 회의실로 우르르 들어가 회의를 진행하고 회식 또한 가해자 주도하에 나를 제외한 채 방역수칙까지 위반하며 8명이서 회식을 진행했다”고 설명하며 방역수칙 위반 사실까지 지적했다. 이 같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원B씨는 정신의학과까지 방문했다고 직원B씨는 호소했다.

지난 5월 17일 직원B씨는 인사팀에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해 재신고했고, 같은달 26일에 인사팀장과 가해자가 집 앞 카페로 찾아와 사과한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과는 없었고 잘못에 대한 인정도 없었다며 A씨는 네가 기분이 나빴다고 하니까 사과하는 것이라고 말해 2차 가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B씨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3일 '취업규칙 제 40조 (징계) 6항 의거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 의 징계근거로 같은달 7일부터 감봉 1개월·사업부 회식 1개월 정지·본부장 지원금 1개월 지원정지 등을 받았다.

B씨가 문제를 제기한 지점은 정작 자신이 신고한 주요 내용인 ‘직장 내 괴롭힘’ 부분에서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B씨에 따르면 NHN위투는 직장 내 성희롱 징계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A씨를 정부 공공사업 부서의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B씨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광명시청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해 A씨를 공공사업 업무에서 배제를 요청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NHN위투 측은 가해자 A씨를 공공사업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뉴스워커> 보도에 따르면 NHN커머스 관계자는 <뉴스워커>에 “현재는 A씨를 모든 업무에서 대기발령을 시킨 상황이며, 외부기관을 통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당시 공공사업 업무에서 A씨를 배제 했었으나, 해고된 상황은 아니었기에 진행 중인 잔여 업무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현재는 이를 확인하고 모든 업무에서 대기발령을 시킨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 = NHN 커머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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