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검수완박 국민피해 해소는 ‘검경 책임수사제’로...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도 폐지

尹정부, 검수완박 국민피해 해소는 ‘검경 책임수사제’로...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도 폐지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5.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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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령 시행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를 국정 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권 독립은 공약대로 추진하는 한편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도 폐지할 예정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정부는 검수완박의 법령 시행으로 인해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국민 불편을 없애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인수위는 국민 피해 구제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검찰과 경찰이 각각 자신들의 영역의 수사 단계를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사 지연 등을 막기 위해 검경 협력도 강화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검수완박 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잡히도록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한다. 해당 내용 관련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다만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 방안의 우선 시행을 검토한 이후 최종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 예산 편성·배정 사무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대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도록 했다. 현재 해당 사무는 법무부 소관이다.

정치적 중립 논란이 있던 공수처법 제24조는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폐지를 추진한다. 검찰·경찰도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실효적 증거방법 도입 등 부패 범죄 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양형기준 강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주취감경 폐지 등도 추진한다.

인수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로 국민이 주인인 법무·검찰이 확립되고 국가 법집행 정상화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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