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몸집 불리기 '프리패스' 해준 건 결국 공정위

카카오·네이버 몸집 불리기 '프리패스' 해준 건 결국 공정위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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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카카오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규모 제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 및 네이버의 인수합병(M&A)을 막은 사례가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44건, 네이버 32건 등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다.

또한 수평 수직 혼합 결합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승인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플랫폼 사업 영역 확장의 주요 전략인 기업 인수합병 즉 M&A는 기존 서비스에 새로운 사업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빅테크 회사 운영 방식의 핵심적 패턴으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매커니즘으로 작용하게 한다. 

이같은 흐름에서 거대 자본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한 곳이 공격적인 M&A에 나설 경우 독과점의 위험은 더욱 커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제재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윤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의 신속화를 주장하면서,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는 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심사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이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해 심층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인력충원·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 카카오 / 네이버]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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