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진행 단계, 법적공방 주요쟁점 파악 후 접근해야"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진행 단계, 법적공방 주요쟁점 파악 후 접근해야"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6.01 15:0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얼마 전, SNS에서 본 남성 B씨를 1년 넘게 따라다니며 괴롭힌 50대 여성 A씨가 주거침입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며 사귀고 싶다고 말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사는 곳을 알아내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B씨는 스토킹 피해로 10여 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개정된 법률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머물렀다. 이에 스토킹 처벌법은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를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다. 개정법상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강화 등 성범죄 화두가 오른 후 끊임 없이 법률이 개정되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도 같은 방식으로 수사 및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든 피해자든 긴장하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양측의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데, 피해자측 진술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되면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지만, 과도한 무게를 짊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피해자든 피의자든 상대의 진술에 거짓은 없는지,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지,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있는 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비슷한 사건으로 보일지라도 양측의 증거와 진술, 혐의 인정여부,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 달라진다”며 “때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형사 사건이 번지는 경우도 많은 바. 사건 초기에는 발언을 삼가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한다.

수사·재판 단계별 현명한 대응 중요… 최선의 대응만 찾아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는 물론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의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고,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다.

단,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경우, 억울한 경우 등 피의자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정황, 증거와 진술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지니 이 부분은 유념할 것.

김광삼 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피의자는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합의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섣부른 합의시도는 수사 진행 중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상황이 정확해 지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는 등 모든 행동을 조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성범죄 사건은 각각 혐의에 따른 성립 요건, 범행 동기, 두 사람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서로의 입장을 명확하게 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다.

김광삼 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되면 신상정보공개, 일부 기관 취업 제한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가능하면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고, 재판까지 간다면 앞선 진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료를 보완하여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증거 수집 및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더 이상 한 번의 실수, 호기심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 피의자든 피해자든 본인의 진술 한 마디 증거 하나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곰곰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 검사출신변호사로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으로 정부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SBS, MBC, KBS,YTN, JTBC, MBN, 채널A, 티비조선, 연합뉴스Y 등 지상파과 종편에서 방송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며 스타변호사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법무법인 더쌤은 서울과 전주에 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