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VS 스카이72’ 견원지간…국감서 제기된 ‘불공정 입찰’ 의혹[2부]

‘인천공항공사 VS 스카이72’ 견원지간…국감서 제기된 ‘불공정 입찰’ 의혹[2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3.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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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수도권 최대 골프장 ‘스카이72’를 둘러싸고 땅 소유주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와 사업자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스카이72) 간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골프장 부지를 임대해준 인천공항공사 측은 계약이 만료됐으니 하루 빨리 영업을 중단하고 나가라는 입장이고, 사업자인 스카이72 측은 클럽하우스 등 지상물과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보상비용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VS 스카이72…상생관계에서 견원지간 된 내막[1부]’에서는 상생관계였던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견원지간이 된 내막을 들여다봤는데, 2부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불공정 입찰’ 의혹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편집자주]

국가계약법 위반 논란…“한쪽 매출은 줄이고, 다른 한쪽 매출은 키우는 편법”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스카이72 골프장과 관련해 어떤 논란이 일었기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일까.


국정감사 당시로 시계를 돌려보자.

지난해 10월 22일 인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가 작성한 입찰안내서에는 계약 체결시가 아닌 목적물 인도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토지 반환 및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다음 그 사용권을 새 사업자에게 인계할 시점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이었다.

또한 국가계약법은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인 예정가격을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천공항공사는 예정가격이 아니라 ‘영업요율’로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시설임대료로는 임대차 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게 될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공사가 제시하는 영업요율 기준으로 가장 높은 영업요율을 제시한 입찰참가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고 규정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했던 최저 수용 가능 영업요율은 하늘코스(신불지역, 임대기간 10년)는 41.39%, 바다코스(제5활주로예정지역, 임대기간 3년) 46.33%였다.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에 하늘‧바다코스에서 각각 100억원을 벌었다면 41억 3900만원, 46억 3300만원을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로 납부하는 것이다.

입찰결과 하늘코스에 116.10%, 바다코스에 46.33%의 영업요율을 써낸 KMH신라레저가 새 사업자로 낙찰됐다. 신라레저가 하늘코스에서 100억원을 벌면 번 것보다 많은 116억 1900만원을 임대료로 내야한다.

이는 하늘코스에서 난 손해를 바다코스에서 올린 수익으로 만회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에 대해 정동만 의원은 “신라레저는 매출액의 116.1%를 연간 임대료로 납부하겠다는 했는데, 번 것보다 더 내겠다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며 “이런 식이면 업체가 한쪽은 매출을 줄이고 다른 한쪽은 매출을 키우는 편법을 쓰게 될 것 뻔한 게 아니냐. 고의적으로 한쪽 매출액 줄이기를 유도하는 계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실

 

정동만 “KMH의 정치권 인맥…로비 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심”

정동만 의원은 아울러 KMH신라레저와 정치권 인사들의 인맥을 거론하며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KMH그룹 회장인 최상주 씨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보좌관이었고, KMH 계열사 사장인 이강봉 씨는 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친동생이며, 노무현 정부에서 왕수석인 문재인 민정수석과 어깨를 같이했던 왕특보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KMH 계열사 사외이사다. 여기까지만 봐도 합리적 의심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KMH신라레저 양재원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과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전주고 동문”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업체(스카이72)에 계약종료를 압박했고, 입찰공고와 낙찰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낙찰 받은 업체(신라레저)는 과거 정부에서 실세에 있던 분들 최측근, 보좌관, 친인척이 가득하다”며 “심지어 현 정부의 고위층에도 학연과 정치적 경험을 나눈 사람들이 퍼져 있어 로비 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업체를 압박한 것과 국가계약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하고, 로비 의혹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임남수 인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사전에 어떤 커넥션이 있다고 해서 입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지적됐던 계약보증금 납부와 관련해선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적(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 납부)이 있어서, 입찰보증금 17억원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나?…野 “사전에 업체 선정을 다 한 것”

이날 국감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경제성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의 계약만료 1년여 전인 2019년 11월 ‘기간만료 민자시설 경제성 등 분석 용역’을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과 법무법인 세종에 발주했다고 한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12월 31일 스카이72와의 토지사용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골프장 시설 존속 및 철거 등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을 통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 같은 용역을 발주했고, 해당 용역에 사용된 예산은 5억원 상당이었다.

경제성 분석 결과, 스카이72가 운영하던 시설을 인천공항공사가 인수해 신규사업자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인세 303억원, 부가가치세 83억원, 취득세 12억원, 보유세 30억원 등 총 세 부담이 4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김은혜 의원은 “새로운 계약으로 세금 부담이 428억원에 달하고, 세금부담 뿐 아니라 여기에 기존 사업자의 유익비 반환청구소송, 시설물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면 인천공항공사가 10년간 지출해야 할 금액은 1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 보고서에는 인천공항공사가 하늘코스와 바다코스를 각각 몇 년 씩 임대를 하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는 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하늘코스 20년, 바다코스 5년을 임대할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748억원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추산됐고 ▶하늘코스 10년, 바다코스 5년을 임대하면 230억원 수익 ▶하늘코스 10년, 바다코스 3년 임대시 272억원 적자 ▶하늘코스 10년, 바다코스 철거시 167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4가지 시나리오 중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2020년 9월 적자규모가 가장 큰 하늘코스 10년, 바다코스 3년 임대를 입찰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과연 공사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정동만 의원도 “인천공항공사가 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가장 수익금이 적은 세 번째 시나리오를 가지고 (신라레저와)계약을 한 것은 사전에 업체 선정을 다 한 것”이라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 경제성 분석 보고서(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

KMH, 입찰공고 당일 CB 및 BW 발행…김은혜 “구본환 전 사장이 지인에게 주고 간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 돌고 있어”

김은혜 의원은 아울러 새로운 사업자인 신라레저의 모기업 KMH가 입찰공고 당일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KMH는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입찰공고를 냈던 지난해 9월 1일,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 전환사채 20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새 사업자가 마치 ‘낙찰을 알았다’는 듯 전환사채 300억, 신주인수권부사채 200억원 발행 공시를 한다. 지금 입찰보증금이 17억밖에 안 되는데 인수에 필요한 임대료 선납금 321억원에 대한 자금 조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임남수 인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향해 “지금 직원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구본환 사장 지인과 여권 인사들이 있는 기업이 들어온, 구본환 사장이 지인에게 주고 간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본지>는 최악의 시나리오 선택 등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 및 반론 등을 듣고자 인천공항공사 측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측은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아무런 연락이 없어 해명 및 반론을 전해 듣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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