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4일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창업지원 법안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4일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창업지원 법안 대표발의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11.04 15:1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한국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법안 통과되면 4대 과학기술원의 창업지원이 고유목적사업 되어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활발해 질 것”

▲ 조승래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4일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대 과학기술원의 창업지원을 위한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등 신소재·신산업의 육성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4대 과학기술원의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 또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과학기술원법을 제외한 3개 과학기술원법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양여 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한 4대 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한국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입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조승래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은 2014년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주)를 설립하여 혁신적 사업모델과 사업화 역량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를 선발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시드머니를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4대 과학기술원의 창업지원이 과학기술원 고유목적사업이 되어 기술이전이나 사업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