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판매 화물차 1대당 30ℓ까지...내년 상반기까지 관세도 ‘면제’

요소수 판매 화물차 1대당 30ℓ까지...내년 상반기까지 관세도 ‘면제’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1.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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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수(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요소·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국한하고 승용차는 1대당 10ℓ, 화물·승합차는 1대당 30ℓ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고거래나 수출은 금지된다. 내년 6월까지 수입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도 6.5%에서 0%로 인하할 계획이다.

1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소·요소수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제정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업계와 조달 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수급이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이후 두 번째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을 근거로 정부가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행하고 판매도 정해줄 수 있는 조치다. 이번 요소·요소수 긴급조치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업체는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매일 조사해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요소·요소수의 판매는 주유소로 제한된다. 이는 대형마트 등을 통한 사재기를 막으려는 것인데 다만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과 직접 공급 계약을 맺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구매량도 승용차는 1대당 10ℓ, 화물·승합차와 건설기계, 농기계는 1대당 최대 30ℓ로 제한되며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이 제한을 넘겨도 된다.

더불어 개인이 요소수를 나눔·기부하거나 해외 직구는 허용하지만 카센터·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온·오프라인에서의 중고 거래는 모두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수입이 등록된 공업용(산업·차량용)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 6.5%에서 0%로 관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추후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요소수의 가격 상한제는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김법정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최근 10개 가까이 급등한)요소수 가격을 정부가 규제할 근거는 있지만 당장 가격 상한제 도입을 고려하진 않고 있다”며 “정부가 수입하는 요소수 가격이 기존보다 높게 책정되더라도 실제 공급가는 ℓ당 1200원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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