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오는 17일부터 대부 중개수수료가 최대 1%포인트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대부업계의 저신용자 대출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부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부 중개수수료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하향 조정되면서 저신용자 1금융권에 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대부업계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500만원 이하 대출의 중개수수료 상한은 대출 금액의 4%에서 3%로, 500만원 초과 대출은 3%에서 2.25%로 낮아진다.
시행일은 오는 17일로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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