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 우월적 지위로 ‘망 사용료’ 무임승차…SKB에 유리해진 항소심

공정위, 넷플릭스 우월적 지위로 ‘망 사용료’ 무임승차…SKB에 유리해진 항소심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2.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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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넷플릭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이를 강제할 법 제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며, SK브로드밴드(SKB)가 오는 23일 열리는 넷플릭스와의 항소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자 <조선비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망 사용료 관련 통신사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측에 이 내용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4월 경실련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2년 반 만이다. 통신 3사가 국내 콘텐츠사업자(CP)와 글로벌 CP에 대해 망 사용료를 차별적으로 지불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으로부터 망 사용료를 각각 700억원, 300억원을 받고 넷플릭스 등 해외 CP로부터는 망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판단 결과를 발표함에 앞서 이전까지 두 차례 이상 결과 발표를 미뤄왔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중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 후 내부 사정을 이유로 7월로 미뤘고, 올해 5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또다시 연기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판단을 내리는 데 장기간 소요됐던 이유는 통신 3사간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LG유플러스 등은 간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정위는 통신사가 차별적으로 사용료를 받은 게 아니라, 글로벌 CP의 우월적 지위로 못 받은 것이란 결론을 내리고, 경실련의 주장인 ‘통신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넷플릭스 등을 향한 망 사용료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정보통신망 이용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사실조사를 통해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이원욱 의원이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지난 7월 대형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합리적 망사용료 지불 의무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는 23일 열리는 SKB와 넷플릭스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도 공정위의 판단이 일정수준 입김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넷플릭스가 1심에서 망중립성 위배 논리를 펼친 데 이어 이번에는 ‘자체 캐시서버 OCA(오픈커넥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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