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1차 총파업 시작...‘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6대 요구안 내세워

화물연대 1차 총파업 시작...‘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6대 요구안 내세워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1.25 15:1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구호 외치는 화물연대

[더퍼블릭 = 임준 기자]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5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며 내세운 6대 요구안 중 핵심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와 노조 등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3년 일몰제로 통과된 바람에 오는 2022년이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

적용 대상 역시 견인용 트랙터(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문에 한정돼 모든 화물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과속과 장시간 노동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고속도로 화물차 주요 사고 원인은 졸음과 과속, 낮은 운임이 강요하는 장시간 노동"이라며 "적정 운임의 보장을 통해 화물노동자에게 강요되는 위험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 6개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오늘부터 3일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이 올해 초 화물노동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추적 연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전 71%에 달했던 졸음운전 경험은 제도 시행 이후 1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 경험은 4.1%p, 과적으로 인한 사고위험 경험은 13.3%p 각각 줄었다고 전했다.

화물노동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 역시 안전운임제 도입 전은 309.4시간이었는데 시행 뒤 279.8시간으로 29.6시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연대는 이를 근거로 안전운임제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는 안전운임 일몰제 기한을 삭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상정돼 있다.

법안은 지난 1월에 상정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해당 법안과 함께 안전운임제 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 역시 내년 3월 이전까지 통과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주인 화주들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물류비가 크게 상승한 데다 안전운임까지 상승해 화주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도 운임 산정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에 나서면서 물류업계는 사실상 비상이다.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진행되는 총파업에는 전국 물류업계 종사자 2만3000명이 참여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떠나서 무엇보다 화물차 기사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먼저다. 또한 안전운임의 상승이 화중에게 큰 부담이 되는지 정부는 확인하고 서로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