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음성군에 본사 및 공장이 있고 3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인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다.
또 연간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지 않고, 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을 2배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음성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선정 후 3년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유망중소기업 홍보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차보전) 우대 지원 ▲각종 지원시책 우선 지원 또는 가점 부여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고 내용 및 제출 서식은 음성군청 홈페이지 기업지원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기업지원과(☎043-871-3623)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유망중소기업 선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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